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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합14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08:0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D단체 소속 성남시의원 후보자 E의 처 피해자 F(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빨갱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길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 음부,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움을 청하는 F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파손휴대폰 가격 확인)

1. 피해사진, 휴대전화 사진, 선관위 발행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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