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선거구 F 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5. 12:38경 서울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번에도 나, 기호2-나 구의원 I’이라고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걸고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J정당 E선거구 I 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 소속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K(여, 20세), L(여, 22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원인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들이 목에 걸고 있던 선거사무원 표찰을 잡아 뜯고 피해자들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표찰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존 수복된 좌측 상악 중철치의 근심부위(레진) 탈락과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L, K,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증ㆍ팻말 채증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I 후보 선거사무원 명단, 선거관리위원회 F 후보 선거사무원 명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