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딸과 함께 피고인 집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4죄 : 무기징역, 원심 판시 제2, 3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5, 6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4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2011. 11. 19.자 절도죄)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 D과 2010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가 아들 D과의 만남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이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부감을 마련하기로 하자 이에 좌절한 나머지 D이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피해자가 새벽녘에 피해자가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1. 12. 7. 03: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F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경유를 담은 세제통을 흰색 종이가방에 담아 들고 불상의 흉기를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G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로 들어가 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 전체로 번지게 하여 G이 현존하는 위 편의점 5,6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