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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김해 방면 1.8km 지점 도로 1차로를 양산에서 김해방면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가 80km인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10km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오토바이가 불상의 이유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현장용),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변사자 혈중알콜농도)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 80km인 1개 차로 구간을 시속 11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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