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2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8. 1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0-2번지 외 6필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 12.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다. 울주군수는 2008. 12.경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6항 등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 82,324,0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1. 2. 부과처분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8조 등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된 82,324,050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으로서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