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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8 2014가단7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원고는 2010. 8. 5. 서산시 잠흥동 572 외 6필지 4557㎡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및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8. 18. 서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다. 서산시장은 2010. 8. 18.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84,615,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8. 23.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농협법 제8조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농지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산시장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농협법 제8조가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인지 및 어느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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