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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5년 간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10분 간격으로 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를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데, 이는 만취 상태에서는 쉽사리 감행하기 힘든 수법의 범행인 점, ②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 G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 피고인에게 당시 술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언동으로 보아 거의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73 쪽), ③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및 직후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바른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고, 특수강도 강제 추행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나왔을 때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거나 상의를 벗어 거꾸로 입기도 하는 행동을 한 점( 증거기록 51~61 쪽)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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