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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5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2% 로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500미터 정도로 짧은 편이며, 사고 등 교통 방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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