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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1가합8019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05,48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3....

이유

... 위와 같이 실시설계도면을 확정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된 설계 범위를 넘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에스티에스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추가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정내용 감정인 A의 감정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추가공사와 관련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고, 구체적 감정항목별 집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구분 공사비 산정결과(원) 공사비차액 (차감액) 추가공사비 (차감 못한 추가금액) 합계 1 건축공사 증가분 공사비(지하3층) - 1,926,271,000 1,926,271,000 2 토목공사 증가분 공사비(지하3층) - 458,163,000 458,163,000 3 기계공사 증가분 공사비 2,703,357,000 3,498,630,000 6,201,987,000 4 전기공사 증가분 공사비 889,234,000 756,693,000 1,645,927,000 * 공사비차액 (차감액) : 실시설계도면의 공사비에서 기본설계도면의 공사비를 차감한 공사비 차액을 말하며, 위 기계 및 전기공사의 감정항목 중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사비 차감 금액임. * 추가공사비 (차감못한추가금액) : 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의 감정항목 중 항목별로는 증가된 추가공사비의 산정이 가능 하나, 해당 추가공사비에 대항하는 다른 공사의 변경 내지 증감으로 인해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추가공사 금액임. (다) 추가공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세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기본설계도면을 기본으로 차후 실시설계도면으로 구체화할 것을 예정하여 체결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에는 위 구체화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점, 이 사건 감정결과는 기준설계도면 대비 실시설계도면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한 것으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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