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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참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작업을 해주고 받지 못한 일당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받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준 돈을 소주가 들어있는 종이컵에 넣어 돌려주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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