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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982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제2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G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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