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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노740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V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죄명 :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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