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V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죄명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공소사실 : 피고인 A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