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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나10504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과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6, 7행의 “갑 제3호증 ~ 회신결과” 부분을 “갑 제3, 5, 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원고의 임금채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13. 6. 2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20,666,67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B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일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를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였는데(2006. 5. 25. 혼인, 2014. 10. 6. 이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국내 경력이 더 짧은 피고 B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원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와 소외 회사의 계좌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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