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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도우미 아가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업주 E과 성명불상의 접대부에게 “씨발년들아, 돈이 없어졌다, 돈 다 내놔, 돈을 줘야 내가 간다.”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그 곳 룸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이를 집어들고 카운터 부근을 돌아다니며 “내가 동생들을 풀어서 여기를 박살낸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인 E이 빈 룸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 내놓으라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곳 카운터 주위를 돌아다니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21: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루되었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 좀 가져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식당 출입문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 위 H 식당에서, 위 제1의 다.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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