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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2044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4,568원과 그 중 20,964,48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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