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9. 18. 경주시 D 임야 126,54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이하 위 E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 기재한다). 나.
피고 C은 2009. 6. 5. 위 토지 중 약 1만평을 매수한 후 2009. 7. 17.경 자신의 아들이거나 지인인 소외 F, G, H 명의로 차례로 26,446/126,545, 3,306/126,545, 3,306/126,54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 임야 126,545㎡에서 2010. 10. 29. I 임야 19,811㎡가, 2011. 3. 9. J 임야 5,293㎡가 각 분할되었다.
2011. 4. 6.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D 임야 101,441㎡와 I 임야 1,9811㎡가 합병되고, 2011. 5. 7. 위 합병된 토지에서 K 임야 55,136㎡가 분할되었다
{이로써 D 임야의 면적은 66,116㎡(약 20,000평)가 되었다}. 라.
피고 B은 2011. 5. 27. 피고 C에게 D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74,789/126,545, 9,349/126,545, 9,349/126,545 지분에 대해 차례로 F, G,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F, G, H가 D 임야 66,116㎡ 전체의 소유명의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2011. 10.경 원고에게 D 임야 중 2,000평을 대금 6,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C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하여 이와 같이 계약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일에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당초 위 계약에 따라 위 임야 중 약초를 재배하는 평탄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전원주택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약속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3)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