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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7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단독주택 100.9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단독주택 100.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5.부터 2015.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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