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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104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52.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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