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6,260,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2011. 7. 1. 무렵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D 일대에 목조주택인 2층 단독주택 수개 동을 신축하고 있었고,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포천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G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7.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F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인 G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신축 중인 단독주택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포천시 D 지상에 4개의 단독주택을 신축 중인데, 주택 바닥에 시멘트만 타설될 정도의 공사만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단독주택이 완공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망설이자, G은 원고에게 “건축물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1억 원의 공제증서에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없고,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이 책임지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1. 11. 17. G의 중개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포천시 D 라동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원고에게 공제금액 1억 원인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사정 원고는 2012. 1. 30.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2012. 3. 12. F부동산을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12. 3.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