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2. 13.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3.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송금 받아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21,0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1. 각 세금 계산서 발행 분
1. 송금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임.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변제한 400여만 원을 뺀 나머지를 기소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