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에서 혼자 서성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자고 갈 것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어 버리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