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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6. 20.까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위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333,334원을,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위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0원을, 2012. 1. 1.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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