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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8:44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검거)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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