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8:44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검거)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