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노39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핸드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및 F을 때리거나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및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너 이 새끼야 니가 건물주야 등기부 등본 떼어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이 ‘자신이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측 종업원 K는 휴대폰이 손괴되는 상황 및 손괴된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K는 피고인 측 종업원으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저의 사장님(피고인)이 어떤 남자분(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 저의 사장님과 싸운 남자분의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싸움을 말렸고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H도 싸움을 말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