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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01번 길 11, 용인 시청 삼거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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