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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단65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B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1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8. 01:30 경 원룸 주차장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4 경 경주시 D 노상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H’ 은 ‘E’ 의 착오 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B 특정 경위),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범행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본건 피해차량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B),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송치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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