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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08 2013가합5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피고들은 영주시에서 주세법 제8조에서 정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은 2009. 7. 3.부터 2013. 7. 16.까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동생인 E, F는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3)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대표사원인 G과 피고 C 합명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대표사원인 H은 부부 사이이다. 나. 이 사건 합의 1) 원고와 피고들은 2007년경 판매 수수료 등을 일괄 일원화하는 등 영주시내 주류판매상들간의 경쟁을 막기 위하여 형식상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 3. 29. 피고들의 대표사원인 G, H의 아들인 I이 원고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태로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고, E의 딸 J이 피고 B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태로 피고 B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J은 K생으로, 당시 8세의 어린아이였다.

주세법상의 주류판매업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임원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 B은 I, J에 대한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7. 3. 29.경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의 사원인 L이 조직변경 당시 적법한 사원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8가합648호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년 3월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합명회사로 계속 유지되었다. 3) 영주세무서장은 2009. 6. 23. 피고 B에게 주류판매업자의 임원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세법 제8조 제1항,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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