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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4 2019가합51408
사원제명선고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 2인의 무한책임사원 D 및 피고 그리고 12인의 유한책임사원들 B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D의 제명 등 1) 원고는 2016. 4. 22. D을 제외한 사원들의 D에 대한 사원제명 결의를 거쳐 2016.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D에 대한 사원제명선고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6가합50527호). 위 법원은 2019. 11. 7. D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D을 원고의 사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9. 11. 23.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유한책임사원들 중 E, F, G, H, B, I은 위 법원에 D에 대하여 2017. 8. 21.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2017가합51176호) 2017. 8. 2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2017카합5074호). 위 법원은 2018. 2. 22.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D이 위 법원 2017가합51176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대표사원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B을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2019. 11. 7. 위 본안소송에 대하여 D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9. 11. 23. 확정되었다.

다. 관련 상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합명회사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20조 (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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