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2.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풍림아이원아파트 부근 3차로 중 3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가 골목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628,210원을 들여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과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옆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 : 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비리 중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88,463원(= 628,210원 × 3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