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합12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배경 및 공모관계 E, F, G, H, I 등은 2010. 1.경 J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K(2011. 8. 3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의 2대주주 지분 28.27%를 E의 처 M, F의 처 N 등 6명의 이름으로 인수한 후 고가에 2대주주 지분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E, F, I 등은 O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을 매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명으로 인수한 2대주주 지분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K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달라고 시세조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E, F, I, G, H, P, Q, R, S 등과 함께 K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하에 아래와 같이 K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I, G, H, P, Q, R, S 등과 공모하여 K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2. 3. 11:12:22경 불상지(IP 주소: T)에서 하나대투증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