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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35경 전북 완주군 이서로 85에 콩쥐팥쥐로에 있는 이서사거리를 전주방면에서 김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위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좌에서 우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9.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당일 일출관련)

1. 추송서(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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