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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845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위생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B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7. 5.부터 2015. 7.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3건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조항들이 있었다.

제6조(계약 유효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관리소 내에 관리기구를 설치한 2014. 7. 5.로부터 1년간 2015. 7. 4.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기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사정에 의하여 차기 계약이 갱신되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관리업체 등에 관리업무의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준용사항) 본 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과 일반관례에 준하며 “피고/원고”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의 대표자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이 2015. 7. 4.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할 차기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5. 5. 29. 광주고등법원에 최저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계약체결행위에 관한 상무 외 행위 허가 신청을 하여, 2015. 7. 9.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라.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원고의 직원인 C는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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