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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7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한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서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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