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한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서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