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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공1985.11.15.(764),1463]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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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12.선고 85노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