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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20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 전 108㎡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전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4,000,000원,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매매거래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받은 잔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이 건 매매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불을 함께 일시불로 처리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동시에 이전 서류를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6. 14. 피고를 방문하여 매매대금 중 34,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잔대금 26,000,000원을 지급하기 전에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갔고, 다음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자인하는 매매잔대금 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일인 2018. 6. 14. 피고에게 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8.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는 피고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던 피고의 서류들을 원고가 임의로 모두 가지고 가버렸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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