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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8가단69557
기계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8.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1. D 매매 건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3. 매매대금 지급시기 ① 계약금 : 2018. 8. 17. 1,000만 원 ② 잔금 : 2018. 8. 27. 현금 1,000만 원, 어음 5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5개월 분할 지급한다.

4. 소유권이전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2018. 8. 27.자로 D의 모든 물품과 기계류의 소유권한을 C 원고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2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800만 원(= 세금계산서상 대금 3,300만 원 - 기지급 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고용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로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고용된 지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도 공급하지 않는 등 원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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