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0:3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거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