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52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보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내야하는데, 우선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차용금을 차량 대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3.경 500만 원, 2013. 1. 1.경 500만 원, 2013. 1. 8.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U이 W에게 주점 운영을 위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금원 5,000만 원 및 X에게 대여해준 금원 1,0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게 되자, W 및 X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W으로부터 회수한 후 위 차용금들을 대신 변제받게 되면 그 중 일부금액을 자신의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한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Y상가 313호에 있는 ‘Z’ 주점에서 AA 및 X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AA 및 X로부터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