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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4 2018노5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중고차 매매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기존에 설치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의 줄을 끊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중고차 매매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철거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반환하였고, 2018. 6. 6. 새벽에 철거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다음날 다시 설치되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을 그만두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선거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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