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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8 2016가합9003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19,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000,000원을 변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12. 30.까지 G 사우나 매매로 상환하겠다.

매매시까지 남은 금액의 연 6%를 적용하여 같이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는 2007. 7. 10.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차 특약의 유효기간인 2006.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분양대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D상가의 분양 잔여분 및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분양대행약정서 D상가 잔여분의 분양을 위해 건축주 원고와 분양대행사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현재 미분양된 호실(101-308)의 분양가 총액은 H을 포함하여 38억 원으로 한다.

단, 개별 호실 입금 하한가는 아래와 같다.

(* 입금 하한가 표 기재 생략)

2. 피고가 분양시 각 실의 분양대금 수수료는 별첨 입금 하한가 이상시 이상분의 10-50%는 피고나 분양영업직원,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수료 지급 이상 나머지 분양금은 원고에게 적립한다.

3.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42억 1,000만 원(분양 38억 원 수수료 4억 1,000만 원)을 달성시 원고는 잔여상가와 적립금을 피고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로 G사우나의 미수금(4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다.

또한 피고는 사우나미수금의 상계 시점에 2010. 7.부터 매월 200만 원의 미지급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4. 본 약정은 2011. 10. 31.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피고는 분양된 호수의 적립금을 지급받고 미분양된 호수의 분양권을 포기한다.

단, 적립된 수수료로 사우나의 미수금을 대납하고 미수금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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