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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25957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다가, 1994. 7. 21.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01. 3. 21.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2006. 8. 1. 피고가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유아교구교재 및 서적 등 판매업자인 F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대전, 충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회사이다

(D 및 주식회사 E의 사업목적도 이와 유사하였다). 나.

원고는 1986. 12. 4.경부터 위 흡수합병 전까지는 D 및 주식회사 E의, 흡수합병 후부터 2014. 3. 15.까지는 피고의 방문판매원들이 판매한 교재 등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4. 6.과 1993. 6. 1.경 D의 C와 사이에 각 수금대행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사 대표 C를 갑이라 하고, 천안지역 수금대행 사업자 A을 을이라 칭한다.

2. 갑은 수금 배본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지역의 모든 업무사항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은 수금업무가 아니라도 통상 관리사원으로서 수행하던 일반 잡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의 부정유출 및 회사의 손익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할부 수금카드는 수금액의 9%, 현찰감액 카드는 5%를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2003. 11.부터는 현금 8%, 신용카드 3%로, 2010. 1.경부터는 현금 8%, 신용카드 3%의 비율로 지급하되, 상한가와 하한가(2010. 1. ∼ 2011. 2.은 상한가 800만 원, 하한가 720만원, 2011. 3. ∼ 2014. 3.은 상한가 830만 원, 하한가 750만 원)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모든 대우는 3항의 조건에 합의하며 을이 필요에 따라 채용한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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