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0.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소외인은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생 학부모로서 연상의 이혼녀인 피고를 만나 2014년경부터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8. 새벽 3시경 귀가한 소외인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피고의 전화 음성과 그 핸드폰의 즐겨찾기, 통화기록 등을 통하여 소외인과 피고와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피고의 전남편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원피고의 지인들(D, E, F, G 등)은 2014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피고와 소외인이 피고 미용실, 이른 아침의 식당,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동행하거나, 식사 또는 위 미용실 조명 설치를 도와주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였다.
다. 원고가 2015년 초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를 당시 피고와 소외인은 각자의 자녀들을 대동하여 원거리에 소재한 키즈카페에서 일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소외인은 태권도 심사차 강원도 출장기간 중인 2015. 8. 16. 수원 소재 백화점에 들려 여성용 의류, 피고 자녀용 신발 등을 구매하였고, 이 때 피고는 위 각 구매대금으로 자신의 고객 포인트 적립을 받았다. 라.
원고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소외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그 녹음파일에 의하면, 소외인이 2015. 11. 초순경 전화 상대방인 피고에게 ‘자기’라는 호칭 등을 사용하면서 스스럼없이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소외인은 피고와의 관계가 원고에게 적발되자, 더 이상 피고와 교류하지 않을 것 등을 각서로 서약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월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