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과세하기 전에 유일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31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이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여동생입니다.(갑 제2호증제적등본')",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 소외인이 201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2012. 1. 31. 납부기한의 종합소득세 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소외인이 2011. 7. 20. (납세의무성립일 2010. 12.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OO시 OO동 1277-1 CC4차아파트 제4층 제502호'를 피고에게 매매하였으며, 그 결과 2013. 3. 25. 현재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3호증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3. 사해행위
" 가.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관련 국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납세의무성립일: 2010. 12. 31.)하고 자신의 유일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2011. 7.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1. 8. 19.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603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4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이 2012. 1. 31. 납부기한으로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이행청구가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소외인은 삼성생명보험 설계사('09~'11년)로 201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소외인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가까운 장래에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소외인이유일한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하여 변제능력을 감소시킨 것은, 소외인 이 매매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는 소외인의 여동생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이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제주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이 사건 부동산'<표1>이유일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부동산 취득양도자료(국세청 전산자료)')",<표1>
일련번호
재산소재지
현소유 여부
양수 및 양도 내역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OO시 OO동 1277-1 CC4차아파트 제4층 제502호
이AA
등기원인 2011. 7. 20. 매매
접수 2011. 8. 19.(재60385호)
거래가액 OOOO원
2011년 기준시가 OOOO원
" 다만 2011. 7. 20.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적 재산으로 2011. 3. 18. 소외 유한회사 DD물산이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OOOO원을 근저당설정(제20809호)하여 2011. 7. 20.이 사건 부동산' 매매당시 소외인은 소외 유한회사 DD물산에 대한 채무가 OOOO원이며 피보전채권인 종합소득세 OOOO원이 존재하여, 소외인이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함에 따라 채무초과를 야기시켰습니다.", "(갑 제6호증채권잔액조회서')",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2013. 03. 25. 제적등본발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13. 03. 26.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일 현재(2011.07.20.) 근저당 설정권자인 유한회사 DD물산에 대한 채무 OOOO원(갑 제6호증채권잔액조회서')에 대하여, 2013. 1. 29.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07. 20. 거래가액인 OOOO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