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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이면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3,260,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3: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0에 있는 바다나라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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