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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19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8:00 경부터 19:4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노래클럽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업주를 데려 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노래클럽의 CCTV 영상,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 증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매우 많다.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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