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5.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의자에게 ‘냄새난다, 씻고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 위 다방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위 다방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112신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