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부근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용산구 독서 당로 6길 12-13에 있는 한남 대교를 지나가던 중 피해 자가 내 비게 이 션과 실내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