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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권원 있는 점유자인데, E이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점유 침탈에 대하여 자력 구제 내지 자력 방위를 행사한 것임에도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 다 1411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2018. 12. 4. 자 항소 이유서는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서울 동작구 H 토지는 망 I의 소유였는데, 그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9년 자녀인 피해자 C,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② 피해자는 2017. 7. 30. 경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J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대하였으며, E은 2017. 8. 15. 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해 오고 있다.

③ 피고인은 J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J 등이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1/2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점포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 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 망 I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 취득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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