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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498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C D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일부 호 실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7 층 은 공용부분인데, 피고는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지하 7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선결한 선내 ( 가) 부분 332.52㎡( 이하 ‘ 이 사건 ( 가) 부분’ 이라 한다 )에 청구 취지 기재의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던

C 관리단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층 일부와 이 사건 ( 가) 부분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단 138290), 위 법원은 2019. 12. 12. ‘C 관리단은 피고에게 지하 1 층 일부와 이 사건 ( 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2017. 8.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사용료 합계액은 870만 원으로, 2020. 1. 1.부터 2024. 12. 31.까지 월 사용료는 50만 원으로 정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19. 12. 2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8, 을 제 1 내지 4, 7, 14 내지 19의 각 기재와 영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 관리 단이 제기한 원상회복 및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단 138290)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해 권고 결정은 그 기판력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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