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4:00 경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부천시 C, 1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뒤로 밀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밀었고, 입술 부분도 2번 정도 밀었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